경실련 "작년 공공건설 입찰담합 과징금, 8천억"
경실련 "작년 공공건설 입찰담합 과징금, 8천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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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작년 한 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건설 부문에서의 입찰담합을 적발해 부과한 과징금이 8000여억원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3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이 공정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작년 한 해 18개 공공건설 부문 입찰담합이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84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경실련에 따르면 2008~2010년 낮은 가격을 적어낸 업체부터 심사를 하는 '최저가낙찰제'가 적용된 사업들의 경우 정부 예산 대비 실제 수주액을 뜻하는 '낙찰률'은 각각 72.5%, 71%, 71.1%였다.

경실련은 작년 적발된 입찰담합 사건들의 실제 수주금액과 이들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의 차액을 예산 낭비액으로 보고, 18개 적발사업을 합산한 결과 예산 낭비액이 1조8000억원에 달했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국가계약법이 정한대로 담합 대신 공정한 경쟁을 했다면 막대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다는 것"이라며 "그러나 과징금은 8400여억원에 불과해 예산 낭비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그 대안으로 △최저가낙찰제 확대 등 입찰제도 개선 △징벌적 손해배생제도 도입 △설계와 시공을 동시에 발주하는 '턴키' 발주와 종합심사제 도입 중단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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