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2인 검찰 고발
금융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혐의 2인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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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젠 등 신고 및 공시의무 위반 4인에 과징금 부과"

[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상장주식에 대해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2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공시의무를 위반한 4인에 대해선 과징금을 부과했다.

25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제3차 정례회의를 개최, 다수 종목에 대해 초단기로 시세를 조종한 전업투자자와 악재성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보유주식을 매도한 대표이사에 대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모 전업투자자는 주식을 선매수한 상태에서 평균 15분간 1초당 1~5회 정도씩 1주 내지 10주의 매수주문 및 매도주문을 수백~수천회씩 제출했다. 이처럼 매매가 빈번하게 체결되도록 보이게 해 일반투자자의 매수세를 유인, 시세를 상승시킨 후 보유주식을 전량 매도하는 방식을 28개 종목에 사용했다.

한 상장법인 대표이사는 '매출액 및 당기순이익 급감 정보'가 공개되기 전에 이를 미리 업무상 획득, 보유주식을 매도함으로써 손실을 회피했다.

이밖에 D사는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 보유주식수가 반대매매돼 감소했음에도 분기보고서상 보유주식수 변동이 없는 것으로 거짓 기재했다.

E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회사는 주식을 양도해 2대주주가 되면서 양수자와 체결한 주식 풋옵션 계약내용을 대량보유보고서에 기재하지 않았다.

리젠의 경우, 전 최대주주 겸 대표이사가 주식차입 등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을 보유하게 됐지만 주식양수도계약을 통해 최대주주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 정기보고서에 거짓 기재하는 등 공시의무를 위반했다.

D사 최대주주에 대해선 과징금 50만원을 부과하고 증권발행제한을 지난 1월 한달 간 실시했다. E사의 전 최대주주였던 회사에 대해선 30만원의 과징금이, 리젠에는 604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금융위 관계자는 "기관투자가 및 상장법인 경영진의 불공정거래행위는 일반 투자자의 피해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감독당국은 엄중하게 조치해 시장질서를 확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 시세조종,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될 경우 금융감독원에 적극적인 제보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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