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롱환자 보험사기, '50대 주부'가 절반
나이롱환자 보험사기, '50대 주부'가 절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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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금융감독원

[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지난해 발생한 보험사기는 50대 주부 등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적은 혐의자가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등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큰 비중을 차지했다.

금융감독원은 23일 '허위·과다입원 나이롱환자 실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는 지난해 상반기에만 320억원이 적발돼 2년 전보다 적발금액이 약 2배 증가했다.

보험사기 혐의자의 특성을 살펴보면 67.6%가 여성으로, 50대가 48.6%를 차지했다. 주부(51.4%), 자영업(17.1%), 무직(6.3%) 등 장기입원이 가능하고 입원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이 작은 직업군이 다수였다. 또 사기금액 확대를 노리고 배우자, 자녀, 자매 등 2인 이상의 일가족이 공모하는 사례가 큰 비중(42.3%)을 차지했다.

이들은 재해입원시 1일당 평균 17만원, 일반질병시 19만원, 특정질병(당뇨, 간질환 등)시 35만원의 보험금을 수령하도록 고액의 입원일당 보장 상품에 다수 가입했으며 매월 62만3000원의 고액보험료를 납부했다.

대부분의 혐의자는 장기입원하기 전 6개월 이내에 평균 6.9건의 보험에 집중가입했다. 이중 대다수가 집중가입 후 2개월 이내에 장기입원을 개시했으며 이후에도 평균 6.5건의 신규가입을 통해 보험금 확대를 지속적으로 노력했다.

이들 혐의자의 총 입원일수는 평균 7년 동안 1009일(연평균 137일)로 집계됐으나 1회당 평균 입원일수가 19일에 불과해 한 병원에 계속 입원하지 않고 주기적으로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는 '메뚜기 환자' 행태를 보였다.

질병으로 보면 무릎관절염(25.9%), 추간판장애(24.0%), 당뇨(7.4%) 등 경미한 병증으로 단기간 입원치료후 치료 가능한 질병이 많았으며 계단에서 넘어짐, 미끄러짐 등 목격자 없는 단독사고가 반복 발생했다.

최근 경찰청(지능범죄수사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공공심사부) 등 유관기관의 보험사기 수사 관련 조직이 신설돼 전담인원이 확대됨에 따라 금감원에서는 나이롱환자 적발을 확대하기 위해 허위·과다입원을 조장하는 사무장병원, 보험설계사 등 보험사기 브로커에 대한 기획조사를 강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보험사가 허위·과다입원 보험사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도함과 동시에 분석결과를 토대로 보험연구원과 공동으로 허위·과다입원 방지체계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형사처벌 대상인 범죄행위이며 대다수 선량한 보험가입자의 보험료를 인상시킨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며 "입원치료가 불필요해 보이지만 장기간 입원하는 보험사기 혐의자는 금감원 보험범죄신고센터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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