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적용
개인정보 유출시 '징벌적·법정 손해배상' 적용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용정보 유출 방지법' 본회의 통과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앞으로 중대한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되면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게 될 수 있다.

16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법률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제도 도입을 통해 정보유출 피해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구제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우선 징벌적 손해배상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정보가 유출돼 소비자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실제 손해액을 초과해 3배 이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부과한다. 또한 법정 손해배상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일어나면 구체적 피해액 입증 없이도 법원 판결로 300만원 이내를 보상받도록 하는 제도다. 

불법적인 정보유출·유통행위에 대해 관련 매출액의 3%를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는 징벌적 과징금 제도도 포함시켰다. 

개인정보 보호와 정보주체 권리도 강화된다. 제3자와 계열사 정보제공을 제한하는 등 개인정보 수집·보유·제공 단계별로 강화된 보호기준을 마련하고 파기 원칙도 신설했다. 

특히 금융회사에서 본인의 신용정보가 어떻게 이용되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명의도용이 우려되면 신용정보 조회 중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인정보 주체의 권리도 강화했다.

아울러 신용조회회사의 부수·겸업을 금지하고 소유구조도 제한된다. 개정된 신용정보법은 내달 공포돼 9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