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7천만원 이상, 월급 상당액 세금으로 내야"
"연봉 7천만원 이상, 월급 상당액 세금으로 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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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2월 급여시즌, 거짓말 들통날 것"

[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이른바 '13월의 세금폭탄'에 대한 직장인들의 분노가 거센 가운데, 일부 직장인들은 내달 월급의 상당치를 세금으로 내야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또 이번 사태의 핵심이 정부 관료의 무능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이다.

한국납세자연맹은 27일 "대다수 직장인은 2월 급여 수령 때 세금증감을 정확히 알게 된다"며 "연봉 5500만원 이상, 특히 연봉 7000만원 이상인 직장인들은 한 달 치 월급 상당액을 추가납부 할 정도로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적게 걷고 적게 환급받는 방식으로 간이세액표를 변경한 것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사소한 요인이고,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바뀐 점이 90% 이상을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청와대 수석이 대통령에게 두 요인을 동등하게 보고했다는 점이 현 상황을 불러온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를 통해 5500만~7000만원 구간은 늘어나더라도 2만~3만원 수준이며, 7000만원 초과 직장인은 평균 134만원(8000만원 33만원, 9000만원 98만원 등)이 증세 된다는 정부의 발표를 사실로 믿었다가, 약 250만명에 이르는 연봉 5500만원 이상 근로소득자들이 이보다 훨씬 많은 세 부담 증가로 분노해 민심이 급속이 이탈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지난해 연맹 회원 1만682명을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에서 비롯됐다. 연봉 5500만원 이상 구간 근로소득자 70~83%의 세금 변동금액이 정부 발표치를 벗어난 것이다.

또 연봉 7000만원 이상의 구간에서는 세액공제 전환으로 과세표준이 상승, 세율이 15%에서 25%, 25%에서 35%로 각각 10% 상승하는 경우가 많아 예상보다 증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 △부양가족의 의료비를 많이 지출한 경우 △기부금을 많이 낸 경우 △연금보험에 가입한 경우 등에 해당할 경우 정부 발표보다 더 많이 증세 된 것으로 조사됐다.

연맹 관계자는 "교육비와 의료비는 개인 부담이 큰 필요경비 비용에 해당하므로 세액공제가 아닌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 이론으로 타당하다"고 말했다.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은 "연봉이 7000만원 이상이라도 물려받은 재산이 없다면 부모 봉양 및 자녀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하게 돼 실질적으로 노후준비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다"며 "이번 연말정산에 따른 박탈감과 분노는 극에 이를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2월 급여 시즌이 되면 관료들의 거짓말이 드러날 것"이라며 "대통령이 이번 연말정산 핵폭풍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관료들의 거짓말을 정확히 간파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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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kikaka 2015-01-28 17:48:02
따뜻한 기사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