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MDA, 대리점·판매점 대상 단통법 세무설명회
KMDA, 대리점·판매점 대상 단통법 세무설명회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KMDA)는 오는 30일 이동통신 유통종사자를 대상으로 세무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22일 밝혔다.

'딜로이트 안진회계법인'과 함께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설명회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이후 변화된 세무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과 유통종사자가 궁금해 하는 세금 신고 방법, 세무조정, 분쟁해결 등을 중심으로 설명할 예정이다.

설명회는 오후 2시 서울시 영등포구 하이테크시티 대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협회는 추후 지방에 있는 회원사 및 종사자를 위해 지역별 설명회를 따로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조충현 협회장은 "설명회를 통해 세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 세무 처리에 있어 유통종사자들이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 간 정보교환을 하는 유익한 자리도 함께 마련된 것을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