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강영원 석유公 前 사장 '배임 혐의' 검찰 고발
감사원, 강영원 석유公 前 사장 '배임 혐의' 검찰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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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감사원이 강영원 전 석유공사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협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석유공사의 2009년 캐나다 하베스트 정유부문 계열사 인수 당시 부실한 회사를 고가에 매수해 1조원대의 손실을 끼친 혐의다.

감사원은 석유공사에 대한 감사 결과 강 전 사장이 석유공사 사장으로 있을 당시 하베스트사의 부실한 정유 부문 계열사를 충분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매수하고, 계약 체결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도록 지시하고 이사회에 허위로 설명했다고 2일 밝혔다.

감사원은 강 전 사장이 이같은 과정을 통해 하베스타사의 자산 가치보다 3천133억원 고가로 인수해 매수당시 평가 금액 대비 1조 3천37억원의 손실을 입힌 점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동시에 산업통상자원부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손실 보전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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