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카드사의 부가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이 카드 출시 후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제23차 정례회의를 개최해 이 같은 내용의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사는 부가서비스를 카드 출시 후 5년(기존 1년)간 유지하고, 변경일 6개월 이전부터 매월 1회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했다. 이는 개정규정 시행 이후 출시된 카드부터 적용된다.
또한, 소비자가 부가서비스 변경 가능성을 발급 전에 알 수 있도록 해당 카드의 출시 시기 및 변경 가능한 사유 등을 소비자에게 반드시 알려야 한다.
개정안은 또 기존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인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한 우대수수료율은 1.5%와 평균수수료율 대비 80%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종전 우대수수료율은 평균 수수료율의 80% 이하였지만, 카드업계가 자율적으로 2억원 이하 가맹점에 대해 적용한 1.5%의 우대수수료율이 이번에 명시됐다.
신규로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는 연 매출 2~3억원 이하인 가맹점의 경우 2%와 평균 수수료율 중 작은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지난해 2억~3억원의 중소가맹점은 평균 2.34%의 수수료율이 적용됐는데, 앞으로는 0.34%p 이상 수수료율이 낮아지는 것이다.
이를 통해 연 매출 2억원 이하 가맹점과 연 매출 2억~3억원 가맹점의 수수료율은 각각 1.5%와 2%를 넘지 않게 된다.
전자결제대행업체(PG)사의 카드정보 저장에 따른 책임도 명확화했다. PG가 직접 소비자로부터 수집·저장한 카드정보가 유출될 경우 소비자에게 직접 배상해야 한다.
카드로 50만원 초과 결제 시 신분증 확인 의무도 폐지된다. 금융위는 향후 매출전표 및 카드 뒷면의 서명을 비교하거나 비밀번호 입력 등으로 본인 확인을 할 계획이다.
이번 개정규정은 이달 26일부터 시행되며 우대수수료율 적용 범위 확대 등의 사항은 내년 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