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외부감사 재지정 허용
금융위, 외부감사 재지정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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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고은빛기자] 금융위원회가 제23차 정례회의에서 '외부감사 및 회계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 외부감사 재지정을 허용했다.

2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그간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감사 재지정 요청이 금지됐으나 앞으로 징벌적 성격의 지정을 제외하고 외부감사인 재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재지정 요청을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1회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감리결과 감사인지정 조치를 받은 회사, 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등으로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경우에는 현재와 동일하게 재지정 요청이 제한된다.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 선정시 적용하는 재무기준 중 '동정업종 평균부채비율'의 세부 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다.

외부감사인은 부채비율이 200%를 초과하는 경우, 동종업종 평균부채비율의 1.5배를 초과,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이 모두 충족되는 조건에 한해 지정된다.

향후, 동종업종 범위로는 5개 미만일 경우 한 단계 상위 분류에 해당하는 업종의 평균부채비율이 대신 적용된다.

개정된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시행되며 외부감사인 재지정 요청 관련 변경된 제도는 규정 시행 이후 최초로 시작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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