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대형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한다
금융위, 대형 대부업체 직접 관리·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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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앞으로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관리를 받으며, 미등록 상태에서 '대부'란 상호를 사용하면 처벌을 받는다.

금융위는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이하 대부업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감독체계를 개편하고 대부업 이용자 보호를 위해 대부업법 개정안을 마련·추진했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부적격 업체로 인한 불법추심 및 고금리 등의 금융이용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기존의 지자체 등록·검사만으로는 관리·감독상의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우선 2개 이상의 시·도에 영업소를 설치, 대부채권매입추심업자, 대기업·금융회사 계열 등의 대형 대부업체는 금융위(금감원 위탁)에 등록하고 금융위 또는 금감원에서 검사 및 제재를 수행하도록 업무를 이관했다.

단, 1개 시·도에서 영업하는 대부업체의 경우는 종전과 동일하게 지자체에서 관리 및 감독을 수행하도록 유지했다.

대부업을 등록할 때 최소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명문화하고 개인정보 불법 활용 등의 위법행위자에 대한 등록제한 기간(2년→5년)을 연장해 강화했다. 금융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5년간 등록을 제한하고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임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또한,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업체는 '대부', '대부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호를 사용못하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시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일정규모 이상의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는 법령준수,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임직원이 준수해야 할 '대부업이용자 보호기준'을 마련, 보호기준 준수 여부 등을 조사·점검하는 보호감시인을 1명 이상 배치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대기업 계열 대부업체의 경우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자기자본의 100%로 제한하고 대주주, 계열사 등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했으며 대부업이용자가 대부업체의 고의 또는 과실로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보상받을 수 있도록 대부업체로 하여금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도록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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