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인증제도 '시장친화적'으로 변모
벤처기업인증제도 '시장친화적'으로 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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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에서 인정한 우수벤처기업 양산
중소기업청에서만 받던 벤처기업 인증을 벤처캐피탈협회 등 민간기관에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4일 벤처캐피탈업계에 따르면 벤처캐피탈에서 투자를 받은 벤처기업에 대한 벤처기업인증을 그동안은 중소기업청에서만 해줄 수 있었으나‘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 확인기관이 기술신용보증기금·중소기업진흥공단·한국벤처캐피탈협회 등의 민간기관으로 늘어났다.

특히 법개정으로 인해 벤처기업인증을 먼저 받고 금융지원을 받아온 방식이 바뀌어 먼저 벤처기업평가를 바탕으로 해 벤처캐피탈의 ‘투자’를 받거나 기술신용보증기금의 ‘보증’과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융자’를 받아야 비로소 벤처기업으로 인증된다. 즉, 시장에서 인정한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인증이 가능해진다는 의미다.

기존 벤처기업인증은 중소기업청장의 최종 확인으로 인증을 받아도 시장에서 지원을 받기가 용이하지 않았고 따라서 정부주도의 육성 정책이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이제 벤처기업인증 기관을 민간기관까지 확대함으로서 시장친화적 제도로 진일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벤처캐피탈협회 관계자는 “벤처기업들이 과거에는 단순히 평가우수기업으로 인정받는 데 그쳤다면 이제는 실질적으로 시장에서 인정 받고 곧바로 투자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보다 현실성있는 벤처기업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2007년까지 존치되는 한시법이다. 따라서 그 이후엔 법률들이 통폐합이 되고 또 다른 혁신형 중소기업법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여신금융협회는 벤처기업인증제도가 신기술금융사를 포함하고 있는 여신협회도 포함되야 한다며 형평성의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미희 기자 mihee82@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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