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인상
내년부터 실손의료보험 자기부담금 20%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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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내년부터 일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들의 의료비 자기부담금이 20% 인상된다. 비급여 의료비의 적정성을 보험사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도 도입돼 MRI·CT 등 비급여 치료에 대한 보험금을 받기 어려워진다.

금융위원회는 1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손의료보험 보험료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우선 보험금 지급관리 체계가 허술한 보험사에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자기부담금한도를 20% 이상으로 설정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가입자의 자기부담금 수준이 낮아 과잉진료를 유발하고, 이는 결국 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이유에서다. 단, 취약계층 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기부담금 상한 총액은 현행 200만원 수준을 유지한다.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억제된다. 금융위는 경험위험률 인상률이 참조위험률보다 높을 경우 보험사가 보험금 관리미흡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 보험료 중 사업비 부분을 인하토록할 방침이다. 따라서 내년 실손보험료 인상폭은 5% 수준으로 전망된다.

또한 보험사의 비급여 의료비 적정성 확인이 강화된다. 현행은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위원회(심평원)에 진료내역 심사를 청구하면 심평원이 심사 후 의료기관·보험회사에 심사결과 통보하고 보험사가 의료기관에 보험금을 지급하는 방식인데, 이를 보험사가 들여다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험가입자의 불합리한 비급여 의료비 청구가 줄어들어 보험료 인상이 억제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실손보험료 비교공시도 개선돼 생·손보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보장금액, 납입기간, 실제 적립액 등을 자세히 비교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개선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해 내년 중 모두 완료할 계획"이라며 "특히 자기부담금 20% 설정은 이를 이용한 절판마케팅이 우려되므로 내년 상반기 조속히 처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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