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 문자·이메일 보낼 때 '광고' 표시 의무화
금융회사, 문자·이메일 보낼 때 '광고'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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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앞으로 금융회사들이 고객에게 영업목적의 문자나 이메일 등을 보낼 때에는 반드시 '(광고)'라는 문구를 넣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수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15일 금융당국 및 금융권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개정된 법률 및 시행령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계약 체결이나 유지 등의 목적이 아닌 마케팅 목적의 문자나 이메일을 보낼 때에는 제목 맨 앞에 '(광고)'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금융회사들은 올해 초 정보 유출 사태 이후 마련된 금융권 비대면 영업행위 가이드라인에 따라 이벤트 안내나 카드사용 안내, 할인 안내 등의 전송 목적을 표시해 왔다. 하지만 이번 법 시행으로 '(광고)'라는 표기를 통해 이를 보다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금융회사들은 또 고객들이 수신거부나 수신동의 철회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표시해야 한다.이를 어기거나 거짓으로 안내할 경우에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한편 금융사들은 고객들이 문자·이메일 수신에 동의하거나 철회할 경우 이 사실을 14일 이내 고객들에게 알려야 하고, 2년마다 한번씩 고객들에게 수신동의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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