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온라인속보팀] 내년 1월 1일부터 모든 음식점에서 흡연이 금지된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현재 100㎡ 이상 면적의 음식점에만 적용되던 금연 구역을 내년부터 면적과 관계없이 전국 60만 곳의 모든 음식점으로 확대한다고 11일 밝혔다.
복지부는 내년 3월까지 계도 기간을 거친 뒤 4월부터는 음식점에서 흡연을 하다 적발되면 이용자는 10만원, 업주는 17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커피전문점 등 일부 음식점에 2년 동안 한시적으로 허용한 흡연석도 내년부터는 운영할 수 없으며, 필요한 경우엔 흡연실을 설치해야 한다.
흡연석은 유리벽 등으로 담배연기만을 차단하면 되지만 흡연실은 영업장과 완전히 차단된 밀폐공간에 환기시설을 갖춰야 한다. 더구나 재떨이같은 흡연에 필요한 시설 이외에 탁자 같은 시설은 설치할 수 없다.
또 금연 구역에서는 담배사업법상 담배로 분류되는 전자담배도 피울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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