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서비스, 신용등급에 영향"…금감원 사전안내 지도
"현금서비스, 신용등급에 영향"…금감원 사전안내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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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박윤호기자] 금융당국이 현금서비스 등을 이용할 때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을 고지하지 않는 카드사들의 관행에 제동을 걸었다.

10일 여신금융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최근 신용카드사에 "신용등급 변경 가능성에 대한 고객 고지를 강화하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금감원은 신용카드 고객이 현금서비스를 과도하게 이용하면 신용등급이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객들이 이를 모르고 현금서비스를 받았다가 등급이 내려가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으므로 관련한 내용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상환 여부나 기간과 관계없이 개인 신용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 자주 이용하거나 액수가 크면 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때문에 금감원은 신용카드 이용대금 청구서에 "과도한 현금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내용의 경고 문구를 눈에 띄는 글씨로 인쇄하라고 권고했다.

또한, ATM(현금자동입출금기)기기, ARS(자동응답시스템), 상담원,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 같은 문구를 알려야 한다고 공지했다.

금감원은 향후 금융사 검사 때 이 같은 사항이 제대로 시행되는지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금서비스를 받는 고객 대부분이 저신용 취약계층이 많다"며 "잘 모르고 서비스를 받았다가 신용이 하락해 대출 금리까지 오르는 경우가 많아 이 같은 방법을 도입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경고 문구 등을 넣는 것과 관련해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것은 사실이다"며 "금융당국의 지침이 고객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된다는 취지이니 성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검토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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