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없는' 청약철회권,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
'수수료 없는' 청약철회권,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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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4일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 발표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내년부터 대출성 상품을 7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는 청약철회권이 금융 취약계층에 우선 적용된다. 또 2년 뒤부터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소비자 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이 계획을 토대로 3년마다 개선안을 내놓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위는 법령 제·개정 없이 시행할 수 있는 과제는 내년부터 추진하고, 기존에 추진돼왔던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 금융소비자보호원 설립 등은 내년 중으로 입법 완료시킨다는 목표다.

우선 금융위는 고령층과 주부 등의 판매 환경을 개선하는 차원에서 대출성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권을 금융 취약계층에게 우선 적용해주기로 했다. 이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내지 않고도 대출을 취소할 수 있는 숙려기간(7일)을 마련해주는 제도다. 제도가 시행되면 금융사들은 대출 계약 과정에서 소비자가 청약철회권 내용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도록 사전 고지하고, 숙려기간 종료시점이 되면 권리 행사 여부를 재확인해야 한다.

또한 금융위는 금융상품 광고에서 위험성을 고지하는 경고문구(과다채무의 위험성·손실가능성 등)가 인지되기 쉽도록 형식 규제를 강화하고, 대부업의 과도한 광고를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상품 대상 금융상품자문업도 도입된다. 금융위는 우선 펀드 등의 금융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자문업을 도입하고, 추후 금소법 제정을 통해 전체 금융상품을 포괄하는 방안을 추가로 도입할 계획이다. 금융회사에서 일방적으로 판매하는 체계가 아닌 펀드 슈퍼마켓 등의 온라인 판매채널과 결합한 구매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보인다.

사후구제의 실효성도 강화된다. 금융위는 경미한 민원에 대해서는 신청 순서와 상관 없이 빠르게 처리하고, 소액사건(500만원 이하) 전담 소위원회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수 피해자 분쟁을 지원하기 위해 집단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신용카드사의 최소 적립 포인트 요건도 폐지된다. 기존에는 일정 포인트 이상을 쌓아야 소비자가 실제로 사용할 수 있었지만, 내년부터는 1포인트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탈회 고객도 해당 카드 포인트를 일정 기간 사용할 수 있도록 적립 내역이 유지되며, 부가서비스 유지기간도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확대된다.

오는 2016년부터는 종합적인 소비자보호 평가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제도'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금융소비자보호 모범규준을 기초로 평가방안을 마련하고, 민원발생평가와 통합해 종합등급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금융위는 종합등급을 공시를 통해 대외적으로 공개하고, 상·하위사에 대해서는 감독·검사시 각각 패널티와 인센티브를 부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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