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의료비 지급 적정화 어떻게
(3) 의료비 지급 적정화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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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는 과도한 의료비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다양한 관점에서 문제점을 분석하고 제도적측면과 현실적인 방안에서 적정한 의료비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것에 입을 모으고 있다.
 
■ 건겅보험과의 관계정립
자동차보험은 의료공급 및 이용 체계, 수가산정방식과 관련해 건강보험 체계를 거의 그대로 준용함에도 제반 관리체계는 완전히 별도로 운용되고 있다.

이에 따른 보험자의 지불보증절차나 기와증 치료비 정산, 의료비 청구,지급 절차 및 심시기준의 이원화에 따른 업무상 번거로움 등 제도적 비효율성을 해소하고, 환자중심의 적정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건강보험과의 연계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장기적으로 선진국과 동일하게 자동차보험도 국가 의료보장제도의 영역으로 흡수하고 국내의료제도 실정에 부합하는 모델을 연구개발,제시해 제도변화를 선도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 치료비 심사체계 개선
자동차보험 치료비 심사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과의 심사기능 통합을 적극 추진할 필요성요구되고 있다.

심사 일원화의 필요성은 소비자단체 및 국회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된 바 있기 때문에 의료제도 이원화 운영에 대한 실익이 없다는 점에서 사회적 공감대는 이미 형성돼 있다.
삼사조직의 구성형태, 청구 및 심사결과 통보절차, 보험자간 정산기준 등 구체적인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그 일환으로 청구심사업무 전산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한데 초기구축 비용의 최소화 및 의료기관의 참여확산을 위해 직판보험사를 포함한 전 보험사의 공동참여가 중요하고 공제조합의 참여도 바람직한 방향이라는 의견이다.
 
■ 입원진료 지침 마련해야
입원진료 여부나 입원기간에 대한 결정은 의학적인 필요성을 전제로 하여야 하며 객관적이고 타당한 수준으로 손해배상책임액을 산정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를 보호하고 피해자간 형평성을 도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현행과 같은 과도한 입원율을 낮추기 위해서는 입원이 요구되는 최소한의 요건을 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상해도 1,2에 해당하는 경상환자의 입원율이 10%씩만 감소해도 병원치료비가 354억원씩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 손해사정기능 강화
교통사고와의 인과관계 판단이나 적정수준의 보험금 지급 및 보험사기 방지를 위해 보상실무직원의 전문성 강화가 필요한데 면,부책과 부상 및 장해등급을 객관적으로 판단할수 있도록 전문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또한 손해사정비는 손해액과 연동되어 지출되고 금액통제가 어려움에도 사업비로 분류돼 있는데 최근 보험사간 가격경쟁 심화로 사업비 절감을 위해 손해조사비를 삭감하는등 손해조사기능이 약화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 의료기관 집중관리 한다
자동차사고환자를 집중적으로 취급하거나 입원율,입원환재 부재율이 높은 의료기관, 장기고가진료 의료기관은 보험사 공동으로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으로 분류, 치료비 심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입원부재환재에 대한 점검을 상시체계로 전환, 전국으로 확대해 허우청구를 최소화하고 치료비 청구가 적정한 모범의료기관을 지정해 치료비 지급상을 혜택을 부여하는 한편, 집중관리대상 의료기관에 대해 대외적으로 공개해 자정작용을 유도할 필요성 과잉진료비 남용을 방지하는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 상해보험 중복가입 제한
상해보험 치료비는 생손보간 실손비례보상이 도입됐지만 입원기간 동안 지급하는 임시생활비는 중복지급이 가능해 불필요한 장기입원을 유도하는등 도덕적 해이를 유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상품은 입원의 적정성에 관계없이 입원한 사실만으로 고액의 보험금이 지급돼 도덕적 해이를 더욱 부추기고 있다.

때문에 상해보험 중복가입을 제한하거나 임시생활비에 대한 실손 비례보상제도을 도입하는 개성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임시 생활비 지급기준강화로 입원이 반드시 요구되는 중상이상의 상해만 지급하도록 상품으르 운용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의견이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보험업계가 상품의 판매실적만을 목적으로 한 상품개발을 자제하고 보험산업에 미치는 악역향을 고려 적절한 상품운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주형기자toadk@seoulf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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