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암 발병, 원전 책임"…유사소송 잇따를 듯
법원 "암 발병, 원전 책임"…유사소송 잇따를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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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나민수기자] 원전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다 갑상선암이 발병한 것에 대해 원전 측의 책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유사소송이 잇따르는 등 파장이 예상된다. 

부산동부지원 민사2부는 "갑상선암 발병에 원전의 책임이 일부 인정된다"며 한국수력원자력은 박 모(48) 씨에게 1천 5백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고리원전이 위치한 부산 기장군에서 20여 년을 살다가 갑상선암에 걸린 박씨는 지난 2012년 7월 "암 발병이 고리원전 방사능과 연관이 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원전 운영의 국가 책임을 인정한 첫 사례여서 원전 주변 주민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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