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이운룡 "꺽기 의심사례 규모 5조원"
[2014 국감] 이운룡 "꺽기 의심사례 규모 5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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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지난해 국내 금융사의 꺽기 의심 사례 규모가 여신거래액의 절반(49.1%)인 5조111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금융감독원과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구속성 상품 판매 의심 사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총 5만4585건의 꺽기 의심 사례가 발견됐다. 이번 조사는 금감원 구속행위 규제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지난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기업이 1개월을 초과하고 2개월 이내 금융상품 가입 현황을 파악한 결과다. 

구속성 예금인 이른바 '꺽기'는 중소기업(소상공인)에 대출을 해주면서 강제로 예금이나 적금 등을 유치하는 행위로, 은행의 우월적 지위를 악용하는 대표적 관행이다. 

이 의원은 "이번 조사 결과는 기업의 재예치 예금, 대출금 상환을 위해서 순수하게 금융상품에 가입한 경우 등 구속성 예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도 포함됐으나, 금감원이 건별 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현재 시스템으로는 꺽기 여부 판명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꺽기가 의심돼 조사해 봐야할 거래 대상이 이렇게 많다는 점에서 금융감독에 허점이 드러났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금감원 현장 조사에 따르면 은행에서 최근 5년간 2,936건, 총 907억원에 달하는 구속성 예금 상품을 취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반면 금감원 민원에는 최근 5년간 167건, 연간 약 33건만이 신고됐다. 이 의원은 "대출받는 중소기업이 을의 위치에서 갑인 은행의 불합리한 행위를 신고조차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작년부터 불건전 영업행위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 올 10월부터 '2개월 및 3개월 이내 거래'에 대해서도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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