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 국감] "개인정보 유출 1억620만건, 건당 과징금은 16원"
[2014 국감] "개인정보 유출 1억620만건, 건당 과징금은 16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 최근 4년(2010~2014.10월 현재) 주요 개인정보 유출 현황. 사진=전병헌 의원실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최근 4년간 1억620만건의 개인정보 유출이 일어났지만 1건당 과징금은 16원에 불과해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방통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4년간 주요 개인정보 유출사고 현황'에 따르면 방통위 소관(금융기관, 공공기관 제외) 민간기업의 개인정보 유출은 1억620만건이었고, 부과된 과징금은 17억7300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수치는 국민 1인당 2.1회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꼴이며, 유출된 1건의 정보에 대해 16.6원의 과징금이 부과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 의원은 민간 온라인 분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책임주무부처인 방통위가 솜방망이 처벌로 일관하는 것은 올바른 태도나 정책 방향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특히 KT의 경우 2010년 본인들이 소유한 개인정보를 선거 기획사처럼 정보를 판매하고 수익을 창출한 행위로 10억원의 과징금은 받은바 있다"면서 "여기에 2012년과 2014년 총 2000만건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유출했음에도 총 8억3800만원의 과징금만 징수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결정"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에서 불법거래되는 개인정보 1건당 단가가 150~200원 정도인데 비해 과징금이 1건당 16원인 수준이라는 것은 전형적인 솜방망이 처벌"이라면서 "향후 매출의 3%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만큼 방통위가 징벌적 처벌을 통해 기업들의 온라인 개인정보 보호노력을 종용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