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H은행 부당행위 '소송지원'
금감원, H은행 부당행위 '소송지원'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한 소송비 지원

금융감독원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결정에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H은행에 대한 소송을 지원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지난 4월 21일 H은행이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결정에 대해 이를 수락하지도 소를 제기하지도 아니하는 등 그 조치가 부당해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해 소송지원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2월 14일 H은행 소속 예금펀드모집인이 고객으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사금융에 투자한 후 사금융 회사 임원의 횡령으로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한 사건과 관련해, 고객의 투자금 손실에 대해 H은행의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는 조정결정을 내렸다.
 
분쟁조정 신청인 홍씨는 H은행 예금펀드모집인을 통해 이 은행 펀드에 가입한 후 모집인으로부터 새로운 투자권유를 받자 8천만원을 별도로 제공하고 일정한 수익금을 받아 왔다. 이후 2005년 10월 25일경 사금융 회사 임원의 횡령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자 금융감독원에 분쟁조정신청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은행 소속 예금펀드모집인은 사금융알선을 자제해야 할 뿐만 아니라 부득이 이러한 행위를 할 경우에도 소속 은행 상품과 혼동하지 않도록 투자대상을 명확히 설명해야 하는 고객보호의무가 있다"며 "이를 위반한 경우 은행은 고객의 투자손실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이 인정된다"고 결론 내렸다.
 
또 "신청인 역시 신청인 명의의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H은행 MMF 계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집인의 개인계좌로 투자금을 송금한 과실, 송금 이후에는 은행으로부터 어떠한 투자증서라도 교부받으려는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아니한 과실 등이 인정된다"면서 "이러한 신청인의 과실을 50%"라고 판단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신청인에 대한 소송지원은 금융감독원으로 분쟁조정신청을 한 사건에 대해 금융회사의 조치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하게 된다.
 
황철 기자 (biggrow@seoulfn.com)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