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신세계·이마트 모두 무죄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 신세계·이마트 모두 무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총수 일가의 지분율이 높은 베이커리 계열사를 부당지원한 혐의로 고발당했던 신세계와 이마트 등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2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마트 허인철(54) 전 대표와 임원 2명, 주식회사 신세계와 이마트 법인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마트가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율을 1%로 책정한 것은 배임 행위로 볼 수 없다고 결론냈다.

재판부는 "이마트는 '상시 저가할인 정책'에 따라 직영판매 피자를 출시해 실적을 올리려고 했다"며 "다만 동종업계의 판매 수수료율이 없고 이마트가 제품 특성 등을 반영해 수수료율을 정한 것으로 이마트가 1%로 판매수수료율 결정한 것은 배임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의 주장처럼 당시 시장에서 최소 판매수수료율이 5%로 형성돼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재판부는 "이마트에 입점한 제과점의 수수료율도 당시 점차 인상할 것을 합의하고 2009년까지 지속적으로 인상됐다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타 대형마트의 제과점 등의 수수료율이 16~22%로 다양하게 형성돼 있는 등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계열사를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들은 2010년 7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신세계 그룹 총수 일가인 정유경 부사장이 주식 40%를 소유한 신세계SVN의 판매수수료율을 낮춰주는 방법으로 모두 22억90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등에 입점한 제빵관련 계열사 신세계SVN의 매출을 늘리기 위해 이곳에서 출시하는 즉석피자의 판매수수료를 사실상 면제에 가까운 1%로 책정해 모두 12억2500여만원을 부당지원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정위는 이같은 부당지원 사실을 확인하고 신세계 그룹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0억6100만원을 부과했으며 시민단체 경제개혁연대는 이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검찰은 허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3년을, 박 상무와 안 부사장은 징역 1년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이 시간 주요 뉴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