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분리공시 제외, 이통사 '멘붕'
보조금 분리공시 제외, 이통사 '멘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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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단말기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에 제조사·이통사 보조금 분리공시 내용이 제외되면서 이동통신 3사가 혼란에 빠졌다. 
 
24일 규제개혁위원회가 분리공시를 제외시키기로 결정함에 따라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통3사는 허탈함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분리공시가 요금할인의 근거자료로 활용되고, 제조사의 단말기 출고가 인하를 유도할 것으로 예상했던 만큼 향후 단통법의 실효성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이유에서다.
 
한 이통사 관계자는 "분리공시는 단통법 실효성 측면에서 필요한 제도라 당혹스럽다"며 "향후 단통법이 잘 정착될 수 있을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분리공시제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따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는 보조금을 분리공시해야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이통사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 지지해왔다. 제조사 중에는 LG전자와 팬택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이 노출,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해왔다. 여기에 기재부와 산업부가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 번졌다.
 
또다른 이통사 관계자는 "단통법은 (이통사·제조사의)보조금 지급의 투명성이 보장돼야 하는데도 불구, 분리공시가 반영되지 않은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법의 실효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세부 운영 기준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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