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반쪽 단통법' 현실화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 무산…'반쪽 단통법'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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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 or 통합공시 유지…실효성 '의문'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다음달 1일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에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결국 제외됐다. 삼성전자의 강력한 반대 속에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가 부정적 입장을 드러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했다. 
 
분리공시제란 이통사와 제조사가 가입자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을 따로 구분해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다. 그간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이통3사는 보조금을 분리공시해야 보조금을 받지 않는 이용자들에게 이통사 보조금만큼 요금할인을 해줄 수 있다는 이유로 적극 지지해왔다. 제조사 중에는 LG전자와 팬택이 찬성하는 입장이었다.
 
반면, 삼성전자는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이 노출,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해왔다. 여기에 기재부와 산업부가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부처 간 갈등으로 번졌다.
 
이날 규제위가 분리공시를 결국 제외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보조금 공시는 사업자 자율 혹은 기존 통합 공시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통합 공시는 정확한 제조사 장려금 규모를 파악할 수 없다. 또한 사업자 자율에 맡긴다 해도 제조사가 장려금 규모를 공개하지 않기로 하면 강제할 수 없어 단통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단통법 고시안을 최종 확정하고, 25만∼35만원 범위 안에서 보조금 상한선도 결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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