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은행 금융사고 자진신고 시행
금융당국, 은행 금융사고 자진신고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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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이 적발되지 않은 금융 사고에 대해 자진신고하는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다. 이 기간 중 접수된 금융 사고에 대해서는 과감히 제재를 면제하거나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는 계획이다.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각 은행의 자율성 강화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10월 한달동안 자진신고기간을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신고접수는 은행별 준법감시, 검사 관련 부서에서 하며 신고대상은 국내외 본·지점에 근무하는 직원 전원이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올 한해 금융권을 압박했던 각종 금융 사고를 연말이 가기 전에 모두 털고 새롭게 출발하자는 취지"라며 "서류 위·변조, 횡령, 개인정보 무단 열람 등 제도적 위반행위 전반을 걸러내자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금융당국은 자진신고의 효율성을 높이고 신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이번 신고기간에 접수된 사고에 대해서는 면제 및 감경규정을 광범위하게 적용해 최대한 면죄부를 부여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건전성에 영향을 주거나 사기, 횡령 등 중대 사고가 아닌 이상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자진신고 기간이 지나 사고가 적발되면 해당 행위에 대한 처벌을 원칙대로 적용하겠다는 계획이다.

당국은 또 신고자와 피신고기관의 부담을 없애 주기 위해 접수된 사고내용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동시에 신고자에 대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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