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말기 보조금 100% 받으려면 月 7만원↑ 요금제 써야"
"단말기 보조금 100% 받으려면 月 7만원↑ 요금제 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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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내달부터 최고액의 단말기 보조금을 받으려면 2년 약정, 월 7만원 이상의 이동통신 요금제에 가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미래창조과학부 관계자는 22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최고액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기준이 약정 없이 월 9만원, 2년 약정에 월 7만원으로 정해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다음달부터 단통법이 시행되면 25만~35만원의 법적 보조금 지급범위 내에서 6개월마다 구체적인 액수가 정해진다. 
 
또한 요금제에 비례해 보조금이 차등 지급된다. 예를 들어 10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소비자가 3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면 5만원대 요금제 가입자는 15만원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다.
 
단, 이통사는 현재 가장 비싼 요금제의 상위 30%까지는 최고 보조금을 자유롭게 지급할 수 있게 된다. 이 30% 기준선이 2년 약정, 월 7만원이 되는 셈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현재도 7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상의 요금제에 최고액의 보조금이 지급되고 있다"며 "이번 보조금 기준선 설정은 현재의 시장 상황을 충실히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가계통신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단통법 취지와 달리 요금제 기준선이 너무 높게 잡혀 혜택을 받는 소비자는 적을 것이라는 비판도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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