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임영록 회장 3개월 직무정지…'경영공백' 장기화 우려
[서울파이낸스 정초원기자] KB금융 이사회가 12일 오후 이사회를 열고 윤웅원 최고재무책임자(CFO) 부사장(사진)을 지주 회장 직무대행에 선임했다.
이날 임영록 KB금융 회장이 금융위원회로부터 '3개월 직무정지(중징계)'를 받은데 따른 후속조치다. 임 회장은 공식적으로 제재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간 회장 자격을 잃으며, 이 기간 동안 경영에도 일체 관여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KB금융은 임 회장의 직무정지로 인해 생길 경영 공백을 막기 위해 긴급 이사회를 통해 윤 부사장을 직무대행으로 선임했다.
다른 한편, 검찰이 이번 일의 발단이 된 전산교체 문제와 관련해 임 회장에 대한 수사에 착수함으로써 'KB사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반면 임 회장은 금융위의 중징계 결정에 대해 여전히 반발하고 있다. 그는 이날 관련 자료를 내고 "2개월이 넘도록 심도있게 검토해 경징계로 판단한 금감원 제재심의 결정을 금감원장이 단 2주만에 중징계로 바꾼 후 다시 금융위에서 한 단계 높인 것은 결코 납득할 수 없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이러한 사안에 대해서 관리감독부실과 내부통제 소흘에 대한 책임을 물어 직무정지의 중징계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지금 이 순간부터 진실을 명명백백히 밝히기 위해 소송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앞으로 험난한 과정들이 예상되지만, 그렇다고 대충 타협하고 말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KB금융과 저 자신의 명예를 회복하고 진실을 밝히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임 회장이 법적대응도 불사하겠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검찰은 국민은행 주 전산기 교체 사업과 관련해 고발된 임 회장에 대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관련 현재까지 검찰에 접수된 관련 고발 사건은 모두 5건. 서울중앙지검은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측이 고발된 2건을 특별수사 1부에 배정해 본격 수사에 들어갔다. 대기업이나 정치인 비리 사건을 전담하는 특수부가 고발 사건을 맡은 것은 이례적이다.
검찰은 이미 임 회장 측을 고발한 이건호 전 국민은행 행장의 법률 대리인을 고발인 자격으로 소환해 조사를 마쳤으며, 금감원으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 받아 분석작업을 벌인 뒤 조만간 임 회장을 소환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임 회장이 사퇴를 한다고 하더라도 수사를 계속 진행할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또다른 국면을 맞은 'KB사태'가 다시 장기회될 조짐마져 보이고 있다.
특히 일각에서는 임 회장이 재경부 차관 출신이라는 점에서 이번 사건이 전직 고위공직자 비리, 이른바 '관피아' 사건으로 확대될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