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윤 "KB금융 이사회 의장 만나 경영 정상화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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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정지 따른 경영공백…임 회장, 소송 통한 '명예회복' 나설 듯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위원회가 12일 임영록 KB금융지주 회장에 대해 금융위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금융감독원이 건의한 문책경고 보다 높은 수준인 직무집행정지 3개월을 수정 의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결국 금감원이 건의했던 문책경고로는 임 회장이 물러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제재 수위를 상향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임 회장에 대한 직무정지와 관련해  KB금융지주가 자회사인 KB국민은행이 주전산기를 유닉스로 무리하게 전환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시스템리스크를 은폐하도록 부당한 압력을 행사해, 유닉스로의 전환을 결정하도록 강요했다고 밝혔다. 또 이 과정에서 자회사 임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사실도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직무상 이같은 행위를 감독해야 하지만 이를 태만히 한 중과실이 있으며, 이 때문에 KB금융그룹이 심각하게 건전성이 훼손됐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주전산기 사태 결과 KB금융지주와 국민은행 등의 경영건전성이 위태롭게 되는 지경에 이르렀다"며 "이를 방치할 경우 금융시장의 안정과 고객자산의 안정적 관리를 저해하는 등 공익을 침해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권에서는 금융위의 강한 대응에 임 회장이 사퇴를 수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지만, 이날 임 회장 스스로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힌 만큼 법정 공방이 진행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전망이다.

문제는 경영공백이다. 임 회장이 개인적으로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통한 명예회복에 나서는 것과는 별개로 KB금융과 은행의 경영공백과 그에 따른 혼란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이와관련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날 "KB금융 사태는 당연히 지켜져야 할 내부통제가 조직문화로 자리 잡지 못할 경우 신뢰가 크게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며 "이른 시일 내에 KB금융지주 이사회 의장을 만나 조속한 경영 정상화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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