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소송' 첫 재판서 건보공단-제조사 날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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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품 주장은 책임 회피"  VS  "건보가 금연운동 차원서 소송"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KT&G 등 담배 회사는 12일 담배의 유해성을 둘러싼 수백억대 손해배상 소송의 첫 재판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날선 공방을 벌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22부는 이날 오후 2시 건보공단이 지난 4월께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 등 담배회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537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첫 변론을 진행했다.

건보공단 변호인 측은 "담배가 기호품인지, 허락되지 않은 위험품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담배회사들이 중독성과 유독성이 모두 검증된 담배를 기호품이라 주장하면서 진실을 외면하고 책임을 회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미국에서는 담배회사들이 중독성을 강화하고 니코틴 흡수를 극대화하도록 의도적으로 담배를 설계했다고 고지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인정되지 않을 이유가 없다"며 "담배는 69종의 발암물질과 4000여종의 화학물질을 포함하는데도 회사들은 그 유해성을 추상적이고 불분명하게 경고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건보공단은 "일단 담배를 피우다가 후두암과 폐암에 걸린 보험 가입자에게 지급한 보험료 상당액을 청구했다"며 "향후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을 근거로 청구액을 높이겠다"고 덧붙였다.

변호인 측이 주장한 제조물 책임은 담배의 설계상·표시상 결함이나 안전성 결여에 대한 제조사의 책임을 말하며, 불법행위 책임은 중독성과 유해성에 대한 왜곡·은폐가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한 책임을 가리킨다.

이에 맞서 담배회사들은 건보공단이 소송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담배회사 측 소송대리인들은 "건보공단이 직접 손해를 봤다고 배상을 청구했는데 공단은 직접 담배회사에 대해 제조물 책임이나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없다"며 "법률상 자연인인 보험 가입자의 손해에 대해 대신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들은 "대법원 판결로 담배회사의 제조물 책임 등 위법성 문제는 해결됐다"고 반박했다. 앞서 지난 4월 대법원은 폐암사망자 유족 등이 국가와 담배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담배회사 손을 들어준 바 있다.

이어 "건보공단이 금연운동 차원의 소송을 낸 것에 불과하다"며 "말이 민사소송이지만, 담배가 기호품이 돼서는 안 된다는 정치적 프로파간다 같은 소송"이라고 꼬집었다.

변론을 경청한 재판부는 "건보공단이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흡연과 폐암 등의 인과관계가 있는지, 담배회사에 제조물 책임과 불법행위 책임이 있는지, 손해액의 범위 등이 쟁점"이라며 "직접 손해 여부를 먼저 심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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