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박지은기자] 미국 법원이 삼성전자의 애플 특허 침해가 '의도적이지 않았다'(고의성이 없었다)고 판단했다.
10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 연방북부지법 새너제이 지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과 삼성전자 간 2차 소송에서 삼성전자가 애플의 '밀어서 잠금해제' 특허를 의도적으로(willfully) 침해했다는 배심원단의 평결을 뒤집었다.
재판부의 이같은 판단이 사실이라면 최종 판결에서 삼성전자에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미국은 특허 침해에 의도성이 인정되면 징벌적 손해배상 등 배상액이 늘어나는 반면, 그 반대의 경우 배상액 등 판결의 무게도 줄어든다.
또한 법원은 삼성전자가 평결에 대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JMOL)는 받아들였지만 애플이 제기한 평결불복법률심리는 기각했다.
한편, 뉴욕 연방남부지법은 마이크로소프트(MS)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공판을 내년 2월부터 시작할 예정이다. MS는 지난 달 1일 삼성전자가 스마트폰 등에 사용하고 있는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 관련 특허를 위반했다며 미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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