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다음 달 1일부터 은행과 보험사, 증권사 등 퇴직연금 사업자는 상품별 적용 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한다.
금융위원회(금융위)는 이같은 내용의 '퇴직연금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따라 퇴직연금 사업자(금융사)는 퇴직연금 운용방법으로 제시하는 원리금 보장상품별 적용금리를 매달 공시해야 하며 해당 상품을 새로 편입하는 다른 사업자의 고객에게도 공시금리를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
이는 사업자가 신규 고객에게는 고금리 상품을 제공하고 기존 고객이 추가 납부하거나 만기 후 재예치 계약을 할 때는 낮은 금리를 제시하는 관행을 막기위한 조치다.
또 퇴직연금 사업자가 금융상품을 제공할 때 수수료 등 부대비용을 요구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와함께 금융위는 공모로 발행되는 파생결합사채(ELB)를 퇴직연금 편입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소비자들의 선택 폭을 넓히는 동시에 위험자산 편입과 관련한 불합리한 제한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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