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개인투자자도 재간접펀드를 통해 간접적으로 사모펀드(PEF)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모펀드 개선 방안 △인수합병(M&A) 활성화 방안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한 사모펀드와 M&A 활성화 등과 관련된 규제 개선 내용 등이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모펀드는 전문투자형(헤지펀드)와 경영참여형(PEF)으로 단순화된다. 개인투자자는 5억원 이상 적격투자자에 한해 투자가 허용되며, 적격투자자가 아닐 경우는 재간접 펀드를 통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또 앞으로 사모펀드는 현행 허가제가 아니라 사후에 보고를 하는 등록제로 변경되는 등 규제완화 방안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금융위는 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