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외부감사를 의무로 받아야 하는 기업에 대한 요건이 완화되면서 비상장사 중 외부감사를 안 받는 기업이 늘어나게 된다.
2일 금융위원회는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주식회사의 요건을 현재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자산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지난 2009년 기준 조정 이후에 경제성장률 및 외감대상 회사 수를 감안해 상향 조정했다"며 "외부감사 의무가 면제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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