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최근 증권사 계좌들이 대포통장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지급정지제도가 은행 수준으로 강화된다.
2일 금융감독원과 경찰청은 증권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를 '24시간 365일 지급정지 체제'로 은행권 수준으로 개편한다고 밝혔다.
앞으로 경찰청 112센터와 증권사 콜센터간 핫라인이 구축된다. 피해자가 경찰청112에 신고해도 바로 증권사와 연계해 관련 계좌에 지급정지 조치를 하게 된다.
또 영업시간 종료 이후에도 콜센터 근무요원을 상시 근무토록 해 심야 시간이나 휴일에도 금융사기 피해신고 접수 및 처리를 할 수 있게 된다.
ARS를 통한 지급정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지급정지 메뉴를 ARS의 제일 앞으로 배치하고, 상담원 연결 후 먼저 지급정지 조치를 하고 다음으로 본인확인 등을 하게 된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관계자는 "24시간, 365일 상시 지급정지체제를 구축해 피해확산을 신속하게 차단하고 지급정지 신청시 겪는 불편을 크게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계좌 지급정지제도는 개별 증권사가 관련 전산시스템이 개편되는 대로 즉시 운영된다.
저작권자 © 서울파이낸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