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김희정기자] 손해보험협회는 26일 집중 호우피해를 입은 경남지역에서 각 보험사들이 적극적인 피해보상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협회에 따르면 각 손보사들은 긴급대책반을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며, 대규모 침수피해가 발생한 지점엔 보상캠프를 설치하는 등 신속한 조치를 진행 중이다.
또 대구, 대전, 광주 등 타 지역에서 견인차량을 합류시키고 있으며 부산시청과 협력해 침수차량을 적치할 안전지대를 확보하고 있다.
침수로 전손된 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등록증, 통장사본 등 서류만 구비되면 즉시 보험금이 지급된다. (전손으로 인한 신규차량 구매 시) 취·등록세 경감 등을 위한 전부손해증명서도 발급하고 있다.
자동차 침수피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상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차량의 도어·선루프 등을 개방해 빗물이 들어간 경우엔 보상받지 못한다.
손보협회 관계자는 "침수지역에서는 저단 기어로 운행하면서 기어 변환은 없어야 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며 "특히 자동차가 침수 되었다면 시동을 켜는 것은 절대 금물"이라고 당부했다.
한편, 손해보험협회는 지난 24,25일 부산 등 경남지역에서 기록적인 폭우로 인해 최대 3000~4000대의 차량 피해가 발생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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