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사들 "외감법 개정안,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
회계사들 "외감법 개정안, 회계투명성 강화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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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당국의 외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회계사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외감법 대상 회사를 대폭 줄일 경우 회계투명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27일 이종희 회계사는 '외감법 개정안에 대한 청년회계사들의 입장'이라는 성명서를 통해 "이번 외감법 개정안은 외부감사의 대상 기준을 자산 100억원 이상에서 120억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며 "이번 법안 개정의 목적인 회계투명성 강화와 오히려 반대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금융위는 지난 26일 외감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골자는 감사를 받는 기업이 회계법인을 직접 고용할 경우 공정한 감사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당국이 감사인을 지정해주는 것이다.

하지만 회계사들은 이런 감사인 지정 업체는 70여개 남짓 되는데 반해 외감법 기준의 상향조정으로 인한 대상기업 축소는 2000여개 기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회계사는 "당국이 중소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외감법 대상을 축소한다는 방침이지만 지난해 외부감사 평균보수는 2800만원 수준"이라며 "이는 기업들의 접대비와 비교하면 7%에 불과한데 이를 부담스럽다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정부는 중소·기술기업 창업을 장려하고 있는데 밑바탕에 기업의 투명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며 "금융당국에 회계투명성 강화를 외치면서 외부감사를 규제로 보는 모순된 시각을 버리고 외부감사 기능을 보다 강화해주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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