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부 "R&D 기금 부당 사용시 징벌적 가산금 부과"
미래부 "R&D 기금 부당 사용시 징벌적 가산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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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미래창조과학부(미래부)는 산하기관이 연구개발(R&D) 기금을 부당하게 집행하면 3~5배의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하고 10년간 R&D 사업 참여를 제한하기로 했다.

미래부는 23일 경기도 용인의 한화생명연수원에서 '부패척결 및 소통 강화 합동워크숍'을 열고 이같은 내용의 'R&D 비리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최근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일부 산하기관에서 잇따라 R&D 사업 수주를 미끼로 한 뇌물수수 비리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미래부는 과학기술진흥기금, 원자력연구개발기금, 방송통신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등 4대 기금 관련 비리를 막기 위해 기금을 부당 집행하는 기관에 대해 집행액의 3~5배에 달하는 징벌적 가산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또 R&D 사업 참여 제한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기로 했다.

또 기관장을 징계할 때는 징계 수위를 멋대로 낮추지 못하게 '징계요령' 등 매뉴얼을 정하고 기관별 행동강령을 강화하도록 조처한다는 계획이다.

이와함께 기관별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 지출·차입현황을 분기마다 점검하는 등 취약 분야의 특정감사도 강화하고, 과제선정·평가 등을 담당하는 R&D 관리 전문기관에 대해서는 감사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이번 대책에는 특별감찰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산하기관의 각종 적폐를 상시 감찰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최양희 미래부 장관은 회의에서 "공공기관 스스로 공정하고 투명하지 않으면 창조경제도 공허한 외침에 지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워크숍에는 최양희 장관과 이석준·윤종록 차관을 포함한 국장급 이상 간부, 산하기관장 및 본부장급 이상 간부 등 250여명이 참석해 비리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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