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M&A 과정에서 불공정거래를 한 사채업자 등 7명이 검찰에 고발됐다.
21일 증선위는 지난 20일 제15차 증권선물위원회를 열고 2개 종목에 대해 불공정거래를 한 혐의로 7명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영권과 주식양수도 계약을 맺으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했다. 또 적대적 인수합병(M&A)으로 상장사 경영권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차명계좌로 매매한 주식을 빼고 본인 명의의 지분만 보고하는 등 대량보유 및 소유주식 보고의무를 위반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상장사 경영권 인수와 관련된 불공정거래행위가 지속적으로 적발돼 이에 대해서 집중조사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미공개정보이용 등 불공정거래가 의심되는 경우 금융감독원 등에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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