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합의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분리공시제' 도입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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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휴대전화 단말기에 대한 보조금 분리공시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최성준 방통위원장과 상임위원들은 8일 간담회를 열어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 고시에 분리공시제를 포함할 것을 합의했다.
 
방통위는 공시 및 게시기준과 관련한 고시안에 위 내용을 반영하고 향후 자체 규제심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 등을 거칠 예정이다
 
분리공시는 휴대폰 제조사와 이통사가 소비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을 따로 분리해 공개하는 제도다. 지금까지는 제조사의 '장려금'과 이통사의 '보조금'을 합쳐 '보조금'이라는 명목으로 소비자에게 지급돼 왔다. 때문에 시장 과열시 이통사만 제재를 당해 규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와 관련, 이통3사는 소비자 알권리를 위해 분리공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피력해왔다. 또한 단통법에는 휴대폰을 새로 구입하지 않고, 중고폰이나 자급 단말기를 가져와 개통해도 이통사의 보조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을 수 있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각각의 보조금이 정확이 구분돼야 한다는게 이통사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삼성전자 등 제조사는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면 해외 경쟁사에 자신들의 마케팅 전략이 노출, 휴대폰 수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반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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