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오피스텔을 분양 받을 때도 아파트 분양처럼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해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국토부)와 대한주택보증은 4일부터 오피스텔에 대해서도 분양보증과 중도금대출보증 제도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오피스텔 분양보증은 건설사가 부도 나더라도 계약금과 중도금 등 납부한 분양대금을 돌려주거나 공사를 마쳐 오피스텔에 입주할 수 있게 해 주는 제도다.
중도금 대출보증은 오피스텔 분양 계약자가 은행에서 중도금을 대출 받을 때, 은행 상환을 보증해 줘 좀더 싼 금리로 중도금을 빌릴 수 있게 하는 상품이다.
국토부는 이번 조치로 민간 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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