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횡령' 김원홍씨, 항소심서 징역 4년6월…형량 늘어
'SK 횡령' 김원홍씨, 항소심서 징역 4년6월…형량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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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SK그룹 최태원 회장(54)·최재원 부회장(51) 형제와 공모, SK 계열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원홍(52) 전 SK해운 고문이 항소심에서 원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김상환)는 25일 김 전 고문의 횡령 혐의에 대해 징역 3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고문이 범행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으며 이를 감추기 위해 해외로 도피한 점 등을 감안해 원심보다 가중된 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씨는 지난 2008년 10~11월 최 회장 형제, 김준홍 전 베넥스인베스트먼트 대표와 함께 SK텔레콤 등 계열사로부터 베넥스인베스트먼트의 펀드출자 선지급금 명목으로 464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에 대해 1심은 옵션투자금 등을 조달하기 위해 SK계열사의 자금을 펀드 선지급금 명목으로 횡령한 점을 인정, 김 전 고문에게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한편,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은 최 회장은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판결 받았고, 최재원 부회장 역시 징역 3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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