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금융감독원이 국민주택채권 등 주택이나 자동차를 살 때 의무적으로 사야하는 소액채권의 금리를 담합한 증권사들에게 무더기 징계를 내렸다.
1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 17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소액채권 수익률을 사전에 합의한 증권사 11곳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11개 증권사는 NH농협 대우 대신 신한금융투자 하나대투 한국투자 현대 등으로 모두 기관주의 조치를 받았다. 담합에 가담한 임직원들에게도 감봉이나 견책 등의 징계조치가 내려졌다.
다만 같은 담합건으로 적발된 9곳은 면제조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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