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과도한 사내유보금 '페널티'…성과급·배당 '혜택'
기업 과도한 사내유보금 '페널티'…성과급·배당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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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파이낸스 임현수기자] 기업의 과도한 사내 유보금에 세금을 부과하는 등 페널티를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반대로, 사내 유보금을 배당이나 근로자의 임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세제·금융 상의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함께 검토된다. 기업의 여유자금이 가계로 흘러들어 가도록 유도해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한 대책의 일환이다. 

13일 기획재정부 등 정부 당국에 따르면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취임 후 첫 과제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계 가처분 소득 증대 방안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에서 이같은 논의가 없었던 것은 아니다. 앞서, 이인영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등 12명의 야당 의원들은 지난해 11월 법인의 과도한 사내유보금에 대한 과세안(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발의했으나 정부·여당의 반대로 무산됐다.

이 법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유보금이 적정 유보 소득을 초과하는 경우 이 금액에 15%의 세율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때문에 정부가 사내 유보금에 대한 과세안을 확정할 경우 정부·여당이 이같은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된다.

최 후보자는 박영선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의 인사청문회 서면질의에 대해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과도하게 늘어나면서 가계 부문의 소득 증가세가 둔화되고 이것이 소비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근로소득과 배당 촉진 등을 유도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변한 바 있다.

최 후보자는 "내수 진작을 위해 (일자리가 아닌) 가처분 소득 증대 문제를 들고 나온 것은 보수 정당으로서 여당이 추진해온 정책에서 많은 변화를 시사하고 있다"고 답변하기도 했다.

한편, 정부는 사내유보금에 대한 페널티 차원에서 기업 유보금에서 발생하는 금융소득을 영업이익과 분리해 더 높은 세금을 부과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고 있다.

사내유보금이란 기업의 당기 이익금 중 세금과 배당금, 임원 상여 등 사외로 유출된 금액을 제외하고 이익잉여금, 자본잉여금 등 사내에 축적한 나머지 금액을 말한다.

지난해 6월말 기준으로 국내 10대 그룹의 금융사를 제외한 82개 상장 계열사의 사내유보금은 477조원으로 2010년말보다 43.9% 늘어난 바 있다.

반대로, 정부는 사내유보금을 배당이나 직원 성과급 등으로 환원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비용으로 처리해줌으로써 세제 상의 혜택을 보다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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