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금융규제 '대수술'…숨은 규제 711건 없앤다
정부, 금융규제 '대수술'…숨은 규제 711건 없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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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규제완화…국민·기업 금융 불편 줄이기

[서울파이낸스 윤동기자] 앞으로 창업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패자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등 실물지원이 강화된다. 국민과 기업이 겪었던 금융 불편도 개선되고, 금융사의 각종 규제도 상당수 해제된다.

1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 3월부터 준비해온 정부의 금융규제 합리화 방안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된다. 정부는 각 금융권의 3100건의 규제를 살핀 결과 711건의 금융규제와 내규를 폐지·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수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이같은 내용의 '금융규제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월 "손톱 밑의 가시를 뽑겠다"며 규제개혁을 국정과제로 제시한 이후 금융위가 지난 3~6월 동안 추진한 결과물이다.

◇금융 실물지원 강화…국민·기업 금융 불편도 개선

방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금융의 실물지원이 강화된다. 그동안은 20세를 넘어야 창업특례보증이 지원됐지만 앞으로 만 17세 이상의 고등학생도 우수한 기술과 아이디어만 있으면 창업시 3억원까지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실패한 중소기업인도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 과거에 파산이나 면책된 기업도 대위변제 후 3년이 지나고 우수한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면 보증이 지원된다.

기술 유망기업에 대해서는 증시를 통한 자금조달이 가능하도록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 코넥스의 진입 요건을 완화한다. 또 상위시장으로 이전상장도 활성화시키겠다는 방침이다.

국민과 기업의 금융이용 불편도 해소된다. 정부 부처들의 기업에 중복·과다한 문서요구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정책금융기관들은 행정정보공동망을 통해 직접 서류를 수집하고 문서 요구를 최소한으로 줄인다. 정부는 이를 통해 연간 120억원의 사회적 비용을 절감시키겠다는 방침이다.

불합리한 규제와 숨은 규제도 개선된다. 담보주택이 재개발·재건축되더라도 주택연금 계약이 유지되도록 하고, 초기 보증료 장기 분할납부 방식이 추가된다. 카드발행에 어려움을 겪던 전업 주부와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 등도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소득증빙 등 발급요건이 합리화된다.

◇금융사 규제 대폭 개선…금융감독도 '금융사 친화적'

금융사들의 규제도 대폭 개선된다. 먼저 금융투자업 인가단위를 42개에서 13개로 대폭 줄이고, 동일한 업종 내에 업무 단위를 추가할 경우 심사 없이 등록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된다. 은행·보험도 업종 내 한 회사가 신고를 통해 부수업무를 승인받으면 동종 회사는 별도의 신고절차 없이 해당 업무를 영위할 수 있게 네거티브 규제가 확대된다.

지주사가 은행·보험·증권 등 여러 금융계열사를 가지고 있을 경우 공동점포를 운영해 고객이 이곳저곳에 들려야 하는 번거로움 없이 한 곳에서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또 다양한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서 관리할 수 있고 세제혜택도 부과되는 개인자산관리종합계좌도 도입이 추진된다.

만약 금융사가 해외에 진출할 경우 국내법상 허용하지 않더라고 해외 현지에서 허용하는 업무는 영위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이나 증권사 등 비은행 금융사의 해외은행 소유가 허용된다.

금융사들의 영업자율성도 대폭 확대된다. 금융투자회사들은 신용공여 한도가 자기자본의 60%에서 100%로 확대된다. 자산운용사에 대해서는 전문가 시장인 헤지펀드 모범규준, PEF 행정지도 등이 폐지되거나 정비된다.

은행은 업무용 부동산의 임대범위를 늘려 큰 점포를 구축할 수 있게 변경된다. 보험사는 PEF나 신기술·벤처 투자가 투자한도 제한에서 제외된다. 그간 금지됐던 지주 자회사 임직원 겸직도 확대된다.

감독과 검사·제재 관행도 개선된다. 구두지도는 긴급한 상황 외에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필요시 공문으로 지도하도록 바뀐다. 금융감독원과 한국은행 등 검사기관이 공동검사를 나서 금융사의 수검부담을 줄인다.

또 이번 금융규제개혁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상시 개혁 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입장이다. 22개 금융유관기관에 규제심의기구가 상설화 되고 금융위와 금융공기업 등에 규제개혁 포털 등 국민들이 규제 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든다. 매년 9월을 금융규제 정비의 달로 지정해 정기적으로 규제를 계속 개선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규제 완화가 사고로 이어지지 않기 위해서 부작용에 대한 대안도 마련됐다. 준법감시인의 지위를 상향토록하고 금융사의 내부통제 시스템도 강화된다. 업무정지나 과징금 제도도 강화해 금융사가 잘못할 경우 엄정하게 제재된다. 또 공시 등도 늘려 시장 자체적으로 잘못한 금융사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우리 금융이 그간 낡은 규제에 얽매여 비전의 부재와 신뢰 문제로 어려움을 겪었다"며 "앞으로 현장 중심의 규제와 법령을 통해 경제와 금융의 새로운 성장동력 창출을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방안에 포함된 사항은 하반기부터 내규나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금융위는 입법이 필요한 사항은 국회와 협의 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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