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25~35만원'…6개월 수시조정
방통위, 휴대폰 보조금 '25~35만원'…6개월 수시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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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이철 기자
[서울파이낸스 이철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이동통신 단말기 보조금 상한선을 기존 27만원에서 25만~35만원으로 넓게 잡고 6개월 주기로 조정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9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단통법) 보조금 상한선을 25만~35만원으로 고시하고, 6개월 주기로 조정하되 필요시 단축해 결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 이기주 상임위원은 "25만~35만원 범위라면 본격적인 행정요구를 통해 이통사, 제조사, 소비자 의견을 들을 수 있을 것 같다"며 "급변하는 이동통신 시장의 환경에 맞춰 방통위가 보조금 상한액을 정할 수 있도록 융통성, 유연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재홍 상임위원은 "단기적으로 보면 보조금 상한선을 올리는 것이 소비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며 "하지만 일단 보조금 상한액을 올리면 통신시장에 인플레이션이 나타나고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면서 기업들은 보조금으로 뺏긴 비용을 통신요금과 단말기 가격으로 찾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방통위는 이통사로 하여금 출고가, 지원금,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실제 판매가를 공시하고 이 정보를 7일 이상 유지토록 했다. 또한 대리점·판매점은 이 공시금액의 15% 내에서 추가 지원금을 제공, 경쟁을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통신시장이 과열되는 경우 방통위가 번호이동·신규가입·기기변경을 제한하는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그러나 최대 쟁점인 '분리공시제'는 이번 고시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분리 공시제는 이통사가 주는 보조금과 제조사가 지급하는 장려금을 합친 기존 보조금 제도를 분리시켜 각각의 금액을 공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소비자는 누가 얼마만큼의 보조금을 지급하는지 명확히 알 수 있다. 또 정부도 최대 상한선을 넘긴 보조금이 지급됐을 때 이통사와 제조사 중 주체를 구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최성준 위원장은 "분리 공시를 하는 것이 여러 면에서 바람직하지만 고시가 (상위) 법 규정 범위를 넘는지 여부 등 분리공시의 타당성을 결정하기 어렵다"면서 "내부적으로 여러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어느 것이 적정한지 결정해나가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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