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손보사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 완화
금감원, 손보사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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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보 지급보험금 제외 검토"

[서울파이낸스 유승열기자] 손해보험사들의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이 완화된다. 손보사의 지급보험금이 대부분 단기보험으로 구성돼 상대적으로 유동성 위험이 적다는 판단에서다.

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손보사들의 유동성비율 산정 기준 중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을 제외시킬 예정이다. 

유동성비율이란 보험금 및 환급금이 일시적으로 집중되는 등 위기상황에 대비해 보험사의 지급능력을 판단하는 지표다. 현금, 단기매매증권, 잔존만기 3개월 이하 채권·예금 등의 유동성 자산을 3개월 평균 지급보험금, 장기 저축성보험 환급금 등의 요구 유동성으로 나눠 계산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손보사는 자동차보험 등 부채만기가 짧으며, 유동부채가 많을 수밖에 없는 특성을 갖고 있다"며 "이러한 점을 감안해 산출방식을 변경하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최근 손해보험협회가 각 보험사들과 유동성비율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금융감독원에 기준을 완화해달라고 건의한 데 따른 것이다.
 
손보업계는 유동성자산 산정시 은행 등 타금융기관에 비해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토로해왔다. 은행권의 경우 지난 1998년 은행업감독업무시행세칙 제정시부터 시장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대해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은 잔존만기 3개월 미만을 기준으로 유동성자산을 인정하고 있어 시장성 있는 유가증권을 유동성자산에서 제외하게 되면 불필요한 유동성 보유로 인해 투자효율이 저해된다는 것.

또 생보사의 지급보험금이 장기보험으로 구성된 반면, 손보사의 지급보험금은 일반보험, 자동차보험 등 단기보험이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유동성 위험 가능성이 없다는 의견이다.
 
이에 손보협회는 △요구유동성 산출시 유동성위험 발생 가능성이 낮은 자동차보험의 지급보험금을 제외시키는 방안과 △업권간 형평성을 고려해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유가증권 중 위기상황시 현금화가 가능한 국공채, 통화안정채권은 보유자산의 30%를 유동성자산으로 인정해줄 것 △유동화가 가능한 잔존만기 3개월 초과 예금과 언제든지 환매가 가능한 주식, 채권을 유동성자산에 포함시키는 방안 등을 건의했다.
 
이중 금융당국이 자동차보험 지급보험금을 요구유동성에서 제외되는 방안을 규제완화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국공채 등 유동성비율 산정방식에서 분자에 해당하는 부분은 건드리는 건 안된다는 게 당국의 입장이라 나머지 방안은 검토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손보업계는 일단 긍정적이라는 평가다. 유동성비율 공식에서 분모가 작아지게 되므로 결국 유동성비율이 오르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현재는 동일한 비율을 유지하려면 현금이나 단기자산을 일정수준 보유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며 "그러나 기준이 완화되면 유동성비율을 유지하기 위해 보유해야 했던 현금이나 단기자산을 자산운용에 사용할 수 있게 돼 수익성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생보사의 경우 작년 하반기 유동성비율 1등급 기준을 400% 이상에서 250%로 낮췄다. 이에 따라 유동성비율은 250%이상 1등급, 150%이상 2등급, 100%이상 3등급, 60%이상 4등급, 60%미만 5등급 다섯 등급으로 구분되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예전 400%는 너무 높아 경영실태평가(RASS)에서 1등급 맞추기가 너무 어려웠다"며 "유동성 비율을 높이기 위해 단기자금을 많이 갖게 되면 장기투자가 어려워져 저금리 상황에서 자산운용을 할 수 있는 여력을 주기위해 기준을 완화해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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