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타페·코란도 '연비 과장'…국토부-산업부 이견
싼타페·코란도 '연비 과장'…국토부-산업부 이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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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일 서울 광화문 정부 청사 별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가 연비 검증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 = 송윤주기자)

사후 검증 국토부로 일원화…보상관련 잡음 예고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현대자동차 싼타페와 쌍용자동차 코란도스포츠가 연비 검증 재조사 결과, 연비가 과장된 것으로 드러나 과징금이 부과된다. 하지만 여전히 정부가 해당 차종을 구매한 소비자에 대한 피해 보상을 직접 규제하는 근거가 없어 추후 보상을 둘러싼 잡음이 예상된다.

26일 오후 서울 광화문 정부청사 별관에서 열린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의 복합연비가 신고치 대비 각각 8.3%, 10,7%의 오차를 보였다며 기준에 부적합하다고 밝혔다.

이에 국토부는 현대차와 쌍용차에 해당 차량 판매액의 1000분의 1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국토부에 따르면 과징금은 각각 현대차 10억원, 쌍용차 약 2억원에 달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날 산업부는 지난해 실시한 '양산차 연비 사후관리'를 발표하면서 싼타페와 코란도스포츠에 대해 국토부와 정반대의 결과를 발표해 또 다시 혼선을 빚었다.

이러한 부처간 엇박자 재발을 막기 위해 연비 사후조사는 앞으로 국토부가 전담하게 됐다. 정은보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연비 검사를 소관하는 부처의 권한과 의무 중복을 인정한다"며 "연비 사후조사를 국토부로 일원화하고 연비 시험기관 간의 결과 차를 줄이기 위해 국토부가 산업부, 환경부와 협의해 사후 관리 대상 차종을 선정하고 측정법을 통일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토부와 산업부 모두 소비자 피해 보상에 대해서는 법률 근거가 없다며 일축했다. 박기영 산업부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장은 "해외에서도 정부 기관이 직접적으로 보상을 강요하는 사례는 없다"며 "국내에서도 현행법상 정부가 제조사에 보상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집단소송 등의 사법적인 방법을 이용해 보상을 받아야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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