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토지개발 인허가 30일로 단축
국토부, 토지개발 인허가 30일로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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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위원회 통합심의…관계기관 협의도 '원스톱'

[서울파이낸스 성재용기자] 앞으로 공장 설립 등 토지개발을 위해 인허가를 받을 때 걸리는 시간이 최대 60일가량 단축돼 한 달 정도로 줄어들 전망이다.

20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토지 이용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가칭)'을 제정할 계획이다. 이 법안은 최근 국토교통위원회 강석호 새누리당 의원 등 10명의 의원입법 형태로 발의됐다.

법 제정안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가 토지개발 인허가를 내줄 때 각종 위원회가 통합 심의하고 관계기관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소요시간을 줄이는 것이다.

지금은 건축허가 등을 받으려면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심의위원회 등 여러 위원회의 심의를 따로 받아 이를 통과해야 한다. 이 같은 각종 위원회의 심의가 통합될 경우 건축 인허가 기간이 현행 90일에서 30일 정도로 대폭 단축된다.

또한 다른 관계기관과의 협의도 일괄적으로 하도록 해 협의에 걸리는 시간도 줄인다. 이를 위해 관련부서·기관과의 일괄 협의를 도맡는 인허가 전담부서가 설치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장 설립이나 건축 허가, 개발행위 허가 등은 '일괄 협의-통합 심의'를 받도록 해 토지개발을 위한 인허가가 원스톱으로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사전심의제도도 도입된다. 사전심의란 정식으로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허가를 신청해 인허가를 받기 전에 일종의 약식 심의를 거치는 것을 말한다.

이 관계자는 "개발행위 허가나 건축 허가를 신청하려면 먼저 개발할 땅의 토지소유권이나 땅 주인들의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며 "사전심의가 도입되면 이를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개발계획이 허용될 지를 가늠할 수 있어 기업의 리스크가 줄어든다"라고 말했다.

땅을 다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허가가 날 지를 미리 따져본 뒤 부지 확보에 나설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이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시행착오의 위험성을 낮출 수 있다는 것이다.

이밖에 개발 조건으로 공공시설을 기부채납하라는 지자체의 요구가 과도해 인허가가 지연될 경우 국토부 장관이 위원장인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가 직권으로 인허가 요건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지자체의 지나친 요구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 관계자는 "각종 개발에 따른 인허가에 걸리는 시간을 단축하면 기업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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