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티뷰론, 美서 2500억대 징벌배상 평결
현대차 티뷰론, 美서 2500억대 징벌배상 평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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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향부품 이상 원인으로 지목...현대차 "즉시 항소"

▲ 현대차 투스카니(현지명 티뷰론)

[서울파이낸스 송윤주기자] 지난 2011년 미국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원인으로 현대자동차의 제조 결함이 지목되면서 약 250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 처분이 내려졌다. 현대차가 미국에서 제조 결함으로 평결 받은 배상액 중 최대 규모다.

15일 AP통신,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미국 몬태나 연방지방법원 배심원단은 지난 13일(현지시간) 오후 2011년 일어난 교통사고의 원인이 현대차의 제조결함에 있다고 판단, 2억4000만 달러(2470억원)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평결했다고 전했다.

지난 2011년 7월 2일 트레버 올슨(당시 19세)과 태너 올슨(당시 14세)은 2005년형 현대차 티뷰론을 타고 주행 중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로 숨졌다.

배심원단은 "당시 차량의 조향너클(steering knuckle) 부위가 부러져서 자동차의 방향이 틀어지면서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에서 오던 차를 들이받은 것"이라는 유족 측 주장을 인정했다.

문제가 지목된 조향 너클 부품은 1990년대 말에서 2000년대 초까지 사용됐으며 수차례 여러 차량에서 결함이 발견된 바 있다.

국내에서 투스카니로 판매되고 있는 티뷰론은 현대차가 2005년 1달간 제조 결함으로 111대를 리콜한 바 있으며 당시 사고 차량이 여기에 포함되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차 변호인단은 당시 자동차에서 불꽃놀이용 화약이 폭발한 흔적이 있고 구매 시각이 사고 20분 전으로 돼 있는 영수증이 발견된 점을 들어 차안에서 화약이 터져 운전자의 주의가 분산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사고가 일어난 날은 불꽃놀이를 많이 하는 미국 독립기념일(7월4일) 이틀 전이었다.

또 배심원단은 실제 손해에 따른 배상액으로 현대차가 사망자들의 부모들에게 1인당 100만 달러, 형제자매들에게 1인당 50만 달러를 주도록 했으며 트레버 올슨의 유족에게 추후 얻을 수 있었던 수입으로 260만달러를 물도록 했다.

불룸버그에 따르면 이번 배상액은 현대차의 제조 결함 원인으로는 최대규모이며 올해 미국 배심원 평결 중 다섯번째로 많다.

하지만 징벌적 배상금이 실제로 적용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 몬태나주는 징벌적 배상의 상한선을 1000만 달러로 정해놓았으나 이에 대해 다른 지방법원 판사가 이의제기 절차를 밟고 있다.

이번 평결 후 크리스 호스포드 현대차 미국법인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이번 사고는 현대차의 잘못이 아니므로 평결이 뒤집혀야 한다"며 "즉각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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