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어내기 금지' 공정위 고시, 실효성 '논란'
'밀어내기 금지' 공정위 고시, 실효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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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피해유형 명시로는 처벌효과 의문"

[서울파이낸스 남라다기자] 남양유업으로 촉발된 대리점 '갑을(甲乙) 논란'을 근절하기 위해 마련된 '공정거래법 고시'가 현실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2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업계에 따르면 대리점주에 대한 '갑 횡포' 유형을 세부적으로 명시한 '계속적 재판매 거래 등에 있어서의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 세부유형' 지정고시를 제정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고시는 '독점거래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하위 규정으로, 공정위가 본사-대리점간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한 세부 유형의 처벌 근거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고시는 △제품 물량 강제구매(일명 밀어내기) △판매목표 미달성 시 계약 중도해지 △제품공급 중단 등 의 불이익 △경영활동 간섭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본사가 불이익을 가할 수 없도록 보복 을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문제는 이번에 제정된 고시가 단지 피해 유형을 총 망라한 것에 불과한 데다 제재 수위도 여전히 낮아 선언적 의미에 그칠 수 있다는 점이다.

특히 국회에 상정된 법안인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대리점 보호법)'에 비해 대리점주의 권익을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대리점 보호법은 대리점주가 본사와 대등한 관계를 설정해 불공정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는 데 중점을 뒀다.

이를 위해 법안은 대리점주들이 본사로부터 불이익을 당한 사안에 대해 협의할 수 있는 분쟁 협의체 구성은 물론 과징금을 기존 관련 매출액의 2%에서 3%로 상향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대리점주가 입은 손해액의 3%를 넘지 않은 한도 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와 관련 야당 관계자는 "이번 공정위의 고시 제정은 현장의 목소리와 동떨어진다"며 "대리점주들을 만나 보면 표준계약서와 대리점과 사업자간 협의체 구성 등의 근거 마련과 함께 혐의에 부합하는 처벌을 해야하지만 단순히 세부 행위에 대한 나열만 하는 데 머물렀고 제재 근거도 예전에 변함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어 "공정위는 이번 고시를 시행한 후 3년 지켜보고 난 뒤에 법을 제·개정할 계획이라고 하더라"며 "지난 한 해 동안 대리점주가 자살하고 남양유업 사태가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가로운 얘기만 하 고 있다. 주무부처인 만큼 하루 빨리 대리점 보호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태도로 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그간 대리점 불공정 거래행위와 관련된 처벌을 둘러싸고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일었다. 국순당의 경우 백세주 매출이 줄자 23개 도매점을 일방적으로 퇴출했지만 과징금 1억원을 부과받았다. 당시 백세주 출고액만 605억원에 달했다. 배상면주가도 역시 반품과 밀어내기 등으로 본사와 마찰을 겪더 대리점주가 자살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는 데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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